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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23 2017구단79533

보상금증액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45,1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0.부터 2018. 5.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사업(B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인정고시 : 2012. 11. 22. 용인시 고시 C, 2013. 8. 13. 용인시 고시 D, 2015. 6. 30. 용인시 고시 E, 2016. 6. 29. 용인시 고시 F, 2017. 2. 3. 용인시 고시 G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9. 25.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인 ① 용인시 처인구 H리(이하 ‘H리’라고 한다) I 답 1,415㎡의 1/6 지분, ② J 전 2,311㎡의 1/6 지분, ③ K 임야 4,463㎡의 1/63 지분 및 K 임야 지상의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이하 ‘지장물’이라고 하고, 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 수용대상 지분을 ‘이 사건 각 지분’이라고 하며, 이 사건 각 지분과 지장물을 함께 칭할 때는 ‘이 사건 수용목적물’이라고 칭한다). - 수용재결보상금 : 274,002,450원(= 이 사건 각 토지 지분 271,107,150원 지장물 2,895,000원) - 감정평가법인 : ㈜가람감정평가법인, ㈜통일감정평가법인

다. 법원 감정인 L의 감정 결과(이하 위 감정인을 ‘법원 감정인’, 위 감정을 ‘법원 감정’이라고 한다) 법원 감정인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①, ②에 관하여 M 답 2,416㎡(비교표준지 A)를 이 사건 각 토지 중 ③에 관하여 N 임야 9,917㎡(비교표준지 B)를 각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점수정을 하고 이 사건 각 토지와 해당 비교표준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를 거쳤으며, 비교표준지 A에 관하여는 O 토지에 관한 거래사례를, 비교표준지 B에 관하여는 P 토지에 관한 거래사례를 각 기준으로 기타요인 보정을 하여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한 시가 감정평가액을 산정하였다.

또 법원 감정인은 재조달원가 산정 참고자료 한국감정평가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