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4. 14:4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해송아파트 입구 삼거리에서 다대포 해수욕장 방면에서 해송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여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황색 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 3차선 장림동 쪽에서 다대포 해수욕장 쪽으로 직진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1세)가 운전하던 오토바이 전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와 오토바이 동승자 D(여, 62세)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차량 및 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