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53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4. 14:4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해송아파트 입구 삼거리에서 다대포 해수욕장 방면에서 해송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여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황색 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 3차선 장림동 쪽에서 다대포 해수욕장 쪽으로 직진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1세)가 운전하던 오토바이 전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와 오토바이 동승자 D(여, 62세)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차량 및 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