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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8.09 2017가단5905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426,4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6.부터 2017. 6. 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지급명령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