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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2.17 2015고단22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5. 23:09경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바이오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현동에 있는 분당중앙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