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2.17 2015고단22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5. 23:09경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바이오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현동에 있는 분당중앙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