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훈계 차원에서 피해자 H(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의 뺨을 2회 때렸을 뿐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찬 사실이 없음에도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떨어지는 피해자와 I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 여야 할 것이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는지 와 관련하여 원심이 피해자와 목격자들에 대해서 대질을 포함한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 뒤 진술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고려하여,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