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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11.27 2018고단2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9.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일반 교통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9. 1. 08:30 경 남원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춘 향로 530에 있는 춘 향 터널( 전주 방향 )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집행유예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무면허 운전으로 6 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 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에 의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4 급 지체 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앞으로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판시 화물차를 폐차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