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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17 2019나5944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들 및 원고(반소피고)들의 청구에 따라, 피고(반소원고)가 2017. 8. 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광양시 J 소재 K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 A, B, C은 위 대학교 간호과 교수로 재직 중인 사람들이며, 원고 D, F, G, H은 같은 학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2017. 8. 말경 이후에 퇴직한 사람들이다.

나. 2017년도부터 ‘간호교육인증평가에서 인증취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만이 간호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K대학교 간호학과는 2014년도부터 인증취득을 준비하여 재단법인 L으로부터, 2014년도 하반기 간호교육인증평가에서 인증 수준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준수사항과 함께 2015. 6. 11.부터 2017. 6. 10.까지 2년 동안 간호학 전문학사학위 프로그램에 관한 조건부 인증을 취득하였고, 2017. 3.경 인증취득을 위한 보완평가를 받은 후 2017년도 상반기 간호교육인증평가에서 교육과정 관련 항목들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잔여기간 1년(2017. 6. 11.부터 2018. 6. 10.까지)의 조건부 인증을 취득하였으며, 2017. 9.경에는 2018년도 인증취득을 위한 2017년 하반기 간호교육인증평가를 앞두고 있었다.

다. 피고는 재정악화를 이유로 원고들을 포함한 K대학교 교직원들에게 2017년 7월분 임금 중 본봉 50%를 삭감하여 지급하였는데, 간호학과 교수들의 퇴직 등 이탈이 발생하자 2017. 7.경 원고들에게 ‘역량개발비’ 지급을 청구하라고 통보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2017. 7. 28. 간호과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교수 개인별 본봉의 50%를 교수 역량개발비로 지원해줄 것을 학교 측에 요청하기로 결의하였다. 라.

피고는 교비회계의 교원보수 중 교원각종수당 지급명목의 지출결의서에 따라 2017. 8. 9. 간호교육인증평가 관련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원고 A에게 1,728,700원,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