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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11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매매, 수수, 투약하였다.

『2016 고단 1121』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C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약속하고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씩을 각출한 다음, 2015. 8. 초 중순경 야간에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약국 앞에서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 책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30만 원을 주고 매 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필로폰을 매수한 직후에 위 E 약국 앞에 주차된 C의 아반 테 차량 안에서, C과 함께 일회용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1 그램씩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8. 경부터 같은 달 9. 경 사이 야간에 인천 부평구 F 건물 507호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6 고단 2392』

3. 2015. 3. 하순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5. 3. 하순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모텔 105 호실 내에서 I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4. 2015. 6. 하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6. 하순 10:00 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K 부근에 있는 L 모텔 방안에서 I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5. 2015. 12.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12. 중순 21:00 경 인천 남구 M에 있는 N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방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