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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11541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2,100,000원 및 2015. 5. 1.부터...

이유

원고가 2005. 1.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 월 임대료 10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그 임대차기간 만료 후 원고와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하여 오던 중, 2008. 1. 1. 임대차보증금은 종전과 동일하게 200만 원으로 하되, 월 임대료는 130만 원으로 정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그 임대료를 불규칙하게 납부하다가 2013. 12. 1.부터는 월 임대료를 일절 납부하지 않고 있는 사실, 이에 원고가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3. 12. 1.부터 2015. 4. 30.까지의 연체된 임대료 22,100,000원과 그 다음날인 2015. 5. 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위 1,300,000원의 임대료 또는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16. 3. 24. 열린 제4회 변론기일에서 '2013. 12.분부터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2016. 5. 31.까지 위 부동산을 인도할 생각이며, 2013. 12. 1.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130만 원씩의 임대료를 지급할 생각'임을 밝혔다

.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