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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08 2018고합4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3. 12:40 경 김포시 C에 있는 D 마트 뒤편 공터에 주차된 피고인의 E 뉴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휴대전화 채팅 앱 'F' 을 통해 만난 청소년인 G( 여, 13세) 와 1회 성 교하고 그 대가로 8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대화내용 사진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 1 유형( 아동 ㆍ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 최종 권고 형량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과 같이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큰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볼 때 청소년들 로 하여금 금품을 목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조장하는 것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