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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3 2020가단7631

휴대폰개통철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20. 5. 6.경 C 대리점인 피고를 통하여 소외 ㈜C(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휴대폰단말기 할부구매 및 이동통신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피고 자체 프로모션 포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갤럭시S20 울트라 모델 256기가 그레이 색상 C 전용유심비 7,700원(D에서 C로 번호이동) 통신사 24개월 약정할인 25%, 월 8만 원 무제한 요금제(E) 선택, 따라서 약정할인 48만 원 휴대폰단말기 36개월 할부 다만 피고 자체 프로모션으로, 24개월 사용 후 피고를 통해 핸드폰을 바꾸고 현재 가입한 단말기를 반납할 경우 12개월치 할부금 581,520원을 면제, 또는 30개월 사용 후 피고를 통해 핸드폰을 바꾸면 단말기를 반납하지 않고 6개월치 할부금 면제(이하 ‘F’이라 한다) 계산: 핸드폰 출고가격 1,595,000원, 36개월로 나누면 44,310원, 할부이자 4,146원, 합하면 월 48,460원, 요금제 60,000원, 합하면 최종 월 108,450원 다만 피고 자체 프로모션으로, 현금지원 100,000원(D에 대한 위약금 포함)

다. 원고는 2020. 5. 8. 단말기를 택배로 수령한 후, 카카오톡 안내를 통하여 휴대폰개통을 완료하였다. 라.

원고는 2020. 5. 9. 피고에게 ‘계약 내용이 신청 내역과 다르다. 지원금이 하나도 없고 2년 약정할인 받는거 밖에 없다. 확인해주고 답변 없으면 신고하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마. 원고는 2020. 5. 10. 피고에게 ‘고지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내용과 다르게 개통하였으니 개통철회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바. 원고는 2020. 5. 12. 피고에게 ‘공시지원금이 없으니 개통을 철회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