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12.04 2019고단90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경 B회사 ‘C’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금융거래 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니 고객님 명의로 된 계좌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듣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16:00경 원주시 서원대로 412에 있는 원주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D은행계좌(E)와 연동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소로 송부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