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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5.16 2018두34848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각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B은 C 소속 각 치과병원의 실질적 소유자이고, 원고는 B과의 약정에 따라 그중 D치과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원장으로서 월 매출액의 약 20%를 대가로 받기로 하고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자신의 이름으로 이 사건 병원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명목으로 피고에게, 2011. 5. 31.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255,759,660원, 2012. 7. 2.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60,227,350원을 각 신고납부하면서(이하 통칭하여 ‘원고의 기납부세액’이라 한다), 위 각 연도별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이하 ‘이 사건 신고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은 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병원을 포함한 C 소속 각 치과병원의 매출누락금액을 반영한 소득금액을 실제사업자인 B의 사업소득으로 경정하면서 원고를 포함한 명의사업자에 대한 부외급여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한편, 원고를 포함한 명의사업자들의 근로소득자료를 피고를 포함한 관할세무서에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명목으로 2016. 1. 11.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313,746,970원(무신고가산세 36,844,222원, 납부불성실가산세 92,681,642원 포함),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72,348,870원(무신고가산세 34,108,179원, 납부불성실가산세 67,699,799원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중 무신고가산세 부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을 통칭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