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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08 2015고정58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8. 11:30 경부터 같은 날 11:40 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골프 연습장 3 층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 D에게 피해자의 남편 F로부터 토지 보상 문제로 받을 돈이 있으니 남편 대신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줄 이유가 없다고 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 사기꾼 새끼들, 연놈이 다 똑같다 ”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일부 법정 진술,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난 후,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 내가 폭력 전과가 많아 사람을 죽이면 잔인하게 죽인다 ”며 피해자를 문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여,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9866 판결 등 참조). 3.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