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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22 2015고단3641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12. 3.경부터 2015. 1. 6.경까지 음식료품의 제조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동원에프엔비의 서남사업부 C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재고수령 및 관리, 제품판매 및 배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제조의 명절 제품을 판매 시 고객의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CM부서의 온라인시스템에서 비교적 용이하게 판매승인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거래처와 합의된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승인을 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차액 상당액에 해당하는 제품을 추가로 수령하여 거래처 등에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등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27.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C지점 사무실에서 거래처와 합의된 가격으로 피해자에게 제품판매 승인결재를 올려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유한회사 제일상사 등 3곳의 거래처와 태호 552개를 개당 42,399원 총 23,404,216원에 판매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온라인시스템에서 위 제품 576개를 개당 40,632원 총 23,404,216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승인을 받은 다음 개당 원가 16,943원에 해당하는 위 제품 24개(승인수량: 576개-실제 판매수량: 552)를 추가로 수령하여 피해자에게 총 406,643원(24개×16,943원)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2. 2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실제 판매하는 수량보다 많은 제품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43,563,656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