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0. 1. 18:3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 등이 없어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출입문 열쇠로 잠겨 있는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카운터 간이 금고 속에 있는 현금 14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4. 08:3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D가 퇴근하여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주방 창고 냉동고에 있는 시가 157,500원 상당의 한우 곱창 3덩어리 4.5kg, 시가 30,000원 상당의 닭발 12팩, 시가 78,000원 상당의 돼지막창 3팩, 시가미상 상당의 한우막창 3덩어리, 삼겹살 1덩어리, 꽂게 2팩, 신라면 10봉지 등 시가 합계 265,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주방 반찬 냉장고에 있는 시가미상 상당의 된장소스, 김치(파김치, 배추), 양파 짱아치, 식초병, 샐러드 소스, 곱창, 막창에 각각 소금을, 고추장, 된장 말통에 물을 붓고, 완성된 고추장 소스는 싱크대에 엎어놓고, 액젓은 이물질을 넣고, 간장병에는 식초를 넣고, 여자 화장실 변기통 안에 있는 고무마개를 잘라 빼내는 방법으로 시가 미상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회수된 고기 등 사진과 파손된 변기 고무마개 사진, 피해품 가격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