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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6 2017고합507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6. 04:10 경 화성시 C 앞길에서, 혼자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D( 여, 42세 )를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강간할 마음을 먹고, 그 곳에서부터 인적이 드문 농로 길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가량 피해자를 뒤쫓아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안고 밀어 그 곳 풀밭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 자의 위에 올라 타 양손과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몸부림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얼굴을 애무하고 키스를 하다가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사진 등, 피해자 사진, 현장 사진 등, 피의자 사진, 이동 경로 사진,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CCTV 캡 쳐 사진, 피해자 옷 사진, 피의자 옷 사진 등, 피의자 신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전과,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