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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3 2015고정498

화장품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B에서 ‘C’라는 상호의 화장품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무등록 판매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화장품 판매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식품의약안전처에 화장품 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2.경부터 2014. 7. 30.까지 위 ‘C’에서 제조한 화장품의 유형인 목욕용 제품류에 속하는 비누 ‘쑥좌욕, 목욕1호’ 1,298개 세트를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D)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2. 기능성화장품 오인 광고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는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인터넷홈페이지에 화장품의 유형중 단순 목욕용 제품인 ‘쑥좌욕 목욕1호’의 비누를 판매하면서 그 제품 기능에 대하여 ‘멜라닌색소가 침착되는 것을 막아주며 검은 반점이나 주근깨의 생성을 막아 항상 깨끗하고 탄력있는 피부로 가꾸어 줍니다’라는 광고 문구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장품법 제36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전단(무등록 화장품판매의 점), 화장품법 제37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3호(기능성화장품 오인광고의 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