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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0 2017나2856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10. 28. 14:08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농수산물센터사거리 방면에서 동막천1교 방면으로 진행 중 2, 3, 4차로로 순차 차선변경을 하였다.

그때 피고 차량은 2차로를 따라 진행 중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는 원고 차량을 보고 3차로로 차선변경을 하였고, 원고 차량이 계속하여 3차로로 차선변경을 하자 4차로로 차선변경을 하였는데, 4차로가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진입도로인 것을 확인하고 급히 3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다가 원고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좌측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016. 12. 15. 24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 2, 3, 4,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차량은 방향지시등을 점등하고 우측으로 차선변경을 시도하는 원고 차량을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여 진로를 양보하거나 원고 차량의 좌측으로 앞지르기를 하지 아니한 채 우측인 3차로를 통해 원고 차량을 앞지르려 한 점, ②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이 계속하여 3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하자 4차로로 차선변경을 하였다가 4차로가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진입도로임을 발견하고 급히 3차로로 차선변경을 하였는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