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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3.31 2016고단219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3. 23:55 경 의왕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 차로 중 1 차로에서 술에 취하여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누워 육로의 교통을 약 15분 동안 방해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2. 4. 00:2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도로에 누워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 왕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49 세) 가 피고인을 일으켜 세워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 씹새끼 좆 까구 있네.

맘대로 해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무릎 부분과 가슴 부분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소견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7조 제 4호, 제 68조 제 3 항 제 2호( 도로에서의 금지 행위 위반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