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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25 2017나206596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이유

... 내용으로 부동산 소유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대하여 사서증서 인증을 받았다

(동일종합법무법인 증서 86년 제711호, 이하 ‘이 사건 인증서’라 한다).이 사건 지하실 1, 2호 및 토지가 등기부상 피고와 D의 공동소유로 되어있고, 그 중 피고 지분은 40%로 되어 있으나, 피고의 지분 중 20%는 E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다음

1. 등기부상 피고 소유로 되어 있는 40% 지분의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하는 이익과 비용에 대하여는 피고, E이 똑같이 배분할 것을 약정한다.

임대소득 배분은 1986년 3월분부터 시작한다.

2. 등기부상 피고 소유로 되어 있는 40% 지분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제일제당 공업 주식회사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E은 이를 인정하고 추후 제일제당 공업 주식회사가 임의경매절차를 취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실제로 피고의 지분은 위

가. 기재와 같이 50%였고, 근저당권도 피고의 지분이 아닌, D의 지분에 관하여만 설정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그 이후부터 2010. 6.경까지 E에게 매월 일정한 돈을 임대소득 배분 명목으로 지급하였는데, 그 지급액은 2009년과 2010년 기준으로 34만 원 또는 50만 원이었다. 라.

한편 원고는 1993. 6. 17.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1988. 6. 24. 피고로부터 이 사건 지하실 1, 2호 중 각 피고 소유 100분의 22.5 지분과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소유 300분의 16.60 지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을 각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각 지분에 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1993. 6. 21. 이를 받아들여 가처분결정(서울동부지방법원 93카합1049호, 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법원의 촉탁에 따라 1993. 6. 24.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