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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9.28 2016고단156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9 세) 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그 남편인 C과 2005. 12. 10. 결혼하여 D 피해자를 출산한 후 2009. 2. 18. 이혼하고, 그 후에도 2010. 7.부터 2014. 12. 15경까지 약 4년 5개월 간 그 주거지에서 동거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말경 03:00-04 :00 경 부산 해운대구 E 4 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주방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안방으로 들어간 다음 갑자기 ‘ 이렇게 힘들면 다 함께 죽어 버릴까.

’ 라는 등의 소리를 지르면서 침대에 걸터앉아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6. 6.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