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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1.30 2019노57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치료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미 10년의 공개ㆍ고지 명령을 받았는데, 이 사건으로 다시 5년의 공개ㆍ고지 명령을 받는 것은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공개ㆍ고지 5년, 취업제한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2013. 12. 1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초기42호로 10년의 공개ㆍ고지 명령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2008. 8. 14.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의 범죄사실로 부과받은 것이고, 이 사건의 공개ㆍ고지 명령은 위 범죄사실과 별개인 피고인이 2002. 7. 2. 범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대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개ㆍ고지 명령이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도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