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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11 2020고정43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C호에서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13. 00:40경 위 노래연습장 5번방을 찾은 손님에게 맥주 9병과 소주 2병을 55,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판매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 현장사진 - 사업자 및 영업등록증 사진 발생보고(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인지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노래방 주류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방과 유흥주점을 나란히 운영하면서 유흥주점에서 가져온 술을 노래방에서 판매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는 사정만 호소할 뿐, 이 사건 범행 자체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태도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08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 2010년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수는 위 경제상황을 충분히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