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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02 2019나7638

대여금

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는 원고에게 64,645,994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12. 6.부터 2009. 7. 22.까지 ‘E’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던 자이고, 피고 B는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자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딸이다.

나. 피고 B는 2008. 4. 14.경 F으로부터 6,000만 원, 원고로부터 4,000만 원을 각 빌려 그 돈으로 G로부터 그 소유의 여주시 H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한 다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4. 15. 피고 C의 소유 명의로 2008. 3.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 가등기권자를 원고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라 한다), ㉡ 채무자 피고 C, 채권최고액 9,000만 원, 근저당권자 F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 채무자 피고 C, 채권최고액 6,000만 원, 근저당권자 원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과 ㉢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각 마쳤다.

다. 또한 피고 B는 2008. 9. 30. 원고에게 액면금 4,000만 원, 발행인 피고들로 기재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교부하였고,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대출금액 2,500만 원, 대출일자 2008. 9. 30., 상환일 2008. 12. 30., 이자율 월 4%, 이자는 약정한 이율에 의하여 선취로 매월 30일까지 100만 원을 원고 계좌로 송금, 채무자 피고 B, 연대보증인 피고 C’으로 각 기재된 대부거래약정서(이하 ‘이 사건 대부거래약정서’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008. 4. 14., 2008. 9. 14. 원고에게 빌린 4,000만 원, 2,500만 원의 이자 및 연체료를 원금 포함 70,271,922원과 43,526,027원을 2010. 4. 30.까지 계산하였으므로 2010. 4. 30.까지 113,797,949원을 갚을 것을 약속합니다.

첨부한 이자계산내역서가 이상 없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