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8. 12.부터 인도일까지 월 20만 원의...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11. 전 소유자인 D으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35,342,860원에 매수하여 2015. 8.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월임료 상당액은 20만 원이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부산 기장군 E 지상 F오피스텔(이하 ‘F오피스텔’이라 한다)은 G오피스텔(이하 ‘G오피스텔’이라 한다)과 나란히 위치한 집합건물이다. 라.
2003. 10.경 소외 H가 ㈜I에 F오피스텔과 G오피스텔의 신축공사를 도급을 주었다가 2004. 3.경 ㈜I이 공사를 중단하였고, H는 당시 7층까지 골조공사가 이루어진 F오피스텔 공사를 먼저 진행하기로 하고 소외 J에게 F오피스텔 건축공사를 도급주었다.
마. 피고는 2004. 8.경 J으로부터 F오피스텔 창호공사를 공사대금 6,000만 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바. H는 공사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04. 11. 3. F오피스텔의 건축주 명의를 소외 K(주)로 변경하였는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가합3083호로 K(주) 명의로 마쳐진 F오피스텔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소송을 제기하여 2011. 9.경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사. 피고는 J이 대표인 ㈜L을 상대로 이 법원 2011가단8388호로 F오피스텔의 창호공사대금 6,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같은 법원으로부터 2011. 9. 23. “6,000만 원과 그에 대한 2011.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아. 피고는 소외 M와 함께 ㈜N 이름으로 2012. 9. 5. H와 F오피스텔을 11억 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매대금 중 1억 원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중도금 지급을 지체하여 해제되었다.
자. F오피스텔은 2013.경 H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