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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438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11. 14.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6. 24:00경 양산시 D건물 305호 상피고인 B의 집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보충서, 이혼소송 접수증

1. 각 사진, 판결문 및 조정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B :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이 벌금 전력 2회 외 범죄전력 없고, 피고인 B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