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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8 2013고단8966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D이 2012. 6. 초순경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로부터 리스한 시가 7,970만원 상당의 E 인피니티 Fx30d 차량의 매도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5. 14: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앞에서 종래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위 자동차를 보관하고 있던 일명 F로부터 위 자동차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4:30경 위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앞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인 H, I를 통하여 J에게 위 자동차를 처분한 후, H로 하여금 차량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채권자 K에게 2013. 3. 5. 1,000만원, 2013. 3. 6. 600만원 합계 1,600만원을 송금하게 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종합 상세내용(사륜),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차량이 리스회사에 반환되었고, 피해금액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