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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데 대하여 실제 매입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1469 | 부가 | 2011-03-29

[사건번호]

조심2010서1469 (2011.03.2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물품의 수입관련 영문서신자료 및 보세창고회사의 확인서에서 법인이 반출한 것으로 나타나며 물품 수입대금의 지급 및 상환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물품과 청구법인의 업종이 상이하므로 과세표준 및 세액과 대표자 상여에 따른 소득처분금액을 각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2.5. 청구법인에게 한 2004사업연도 법인세 49,316,400원의 부과처분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165,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OOOOOO 주식회사가 수입의뢰하여 수입된 공기청정기(500개)의 실제 판매주체가 누구인지와 판매주체가 청구법인인 경우 그 매입비용을 재조사하여 그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과 대표자 상여에 따른 소득처분금액을 각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OOOOOOO로부터 OOOO공기청정기(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500개, 공급가액 15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산입하였다.

나. OOOOOOOO은 (주)OOOOOOO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관련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여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후, 2010.2.5. 청구법인에게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26,249,820원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 49,316,400원을 각 경정·고지하고, 165,000,000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4.11.24. (주)OOOOOOOOO에 쟁점물품500개를 납품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박OO가 상무이사로 재직중이던 OOOOOO 주식회사(OOOO OOOOOO OOOO, OO OOOOOOOOO OO)에서 외국 OOOOO로부터 공기청정기를 수입의뢰하였으나, OOOOOO가 노사분규 등으로 2002년 상장폐지 및 대표이사 구속으로 모든 경영관리 체계가 마비되고, 재무, 영업, 관리 등을 노조에서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당시 OOOOOO의 공동대표이사인 박OO와 이사 박OO가 상호 합의하여 OOOOOO의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등 각종 채무를 해결할 목적으로 박OO가 배우자(OOO)로부터 수입통관자금을 변통하여 외국회사에 대금을 지급하고, 공기청정기 600대를 수입한 후, 그 중 500대인 쟁점물품을 박OO가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법인 명의로 2004.11.24. (주)OOOOOOOOO에 납품하고, 2004.12.1. 판매대금 247,500,000원을 결제받아 그 중 당일에 박OO의 배우자(OOO)에게 쟁점물품 변통자금 146,250,000원을 송금하였고, 나머지 금액으로는 OOOOOO 노조에게 지급할 미지급급여 및 퇴직금보다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여 쟁점물품 구입대금의 비용처리를 통한 자금마련 목적으로 부득이 (주)OOOO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서, 위장매입에 따른 매입세액는 공제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주)OOOOOOOOO에 판매한 쟁점물품 가액 225,000,000원에 대응하는 매입소요비용(150,000,000원 상당)을 원가로 인정하여 법인세 및 대표자 상여에 따른 소득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당초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주)OOOOOOO로부터 매입한 쟁점금액이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며 2004.12.1. 최OO에게 146,250,000원을 송금한 내역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시 가공매입 사실을 시인하고, 최OO에게 송금한 금액은 쟁점물품 수입시 OOOOOO 전 대표이사 박OO에게서 투자받은 금액을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물품보관 확인서 및 OOOOOO가 수입처로부터 수신한 것으로 추정되는 영문서신을 살펴보면, OOOOOO가 쟁점물품 1,200대를 $111,600(USD)에 수입하기로 하였으나 대금이 완납되지 않아 600대만 2003년 4월경 선적되어 (주)OOOOO이 보관하였다는 내용이나, OOOOOO 명의로 이미 수입통관된 물품을 OOOOOO 전 대표이사 박OO의 개인자금 150,000,000원으로 지급하여 청구법인이 인수했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음은 물론, 150,000,000원이 물품대금으로 지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2003년 4월경 수입된 물품이 2004.11.24. (주)OOOOOOOOO에 매출한 물품인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고, 만약 상기 사실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쟁점물품 개당 단가가 $95에 불과함에도 500대의 매입원가 150,000,000원을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물품의 매입비용을 부인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데 대하여 위장거래이므로 실제 매입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처리 복명서(2009년 9월)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청구법인이 2004년 제2기에 (주)OOOOOOO로부터 매입한 쟁점세금계산서가 OOOOOOOO으로부터 자료상거래 확정자료로 통보되었다.

(나) (주)OOOOOOO의 자료상 조사시 해당업체의 매출품목은 2003년 이후 전액 메모리폼 베개만 있었음에도 청구법인과의 거래품목이 상이하여 전액 가공확정하였다.

(다) 대금결제내역으로 입금표 2장(2004.11.14. 1억원, 2004.12.1. 6천5백만원) 및 송금전표를 제시하였으나, 수취인 최OO은 (주)OOOOOOO와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며, 송금일자(2004.12.1.) 및 입금표상 결제일(2004.11.14.)이 상이하여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청구법인이 당초 OOOOOO가 쟁점물품을 수입의뢰 후 경영사정 등으로 OOOOOO 전 공동대표이사 박OO가 자금을 변통하여 통관한 후 청구법인 명의로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입증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쟁점물품의 수입 및 청구법인 명의 판매경위에 대한 OOOOOO 전 대표이사 박OO 및 박OO의 배우자 최OO의 확인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1) OOOOOO 전 대표이사 박OO의 확인서(2004.3.29.)를 보면, 본인은 2003년 OOOOOO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2004년부터 OOOOO 인사책임자를 맡은 바 있으며, 당시 OOOOOO의 쟁점물품 수입 통관 건으로 자금 곤란을 겪고 있던 상무 박OO(청구법인 대표이사)에게 본인의 배우자 최OO이 1억5천만원을 투자하였고, 2004년 12월 OOOOO에서 쟁점물품을 구입하여 결제 받은 후 최OO이 1억4천5백만원을 상환받은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다.

2) 위 박OO의 배우자 최OO의 확인서(2004.3.29.)를 보면, 본인은 2003년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있던 OOOOOO의 쟁점물품 수입 건으로 박OO에게 1억5천만원을 투자하고, 2004년 12월 1억4천5백만원을 상환받은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쟁점물품 수입과 관련하여 상대방 거래처에서 보낸 영문서신내용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거래내역이 나타나며, 쟁점물품의 주문량 1,200개(총액 $111,600, 단가 $95) 중 600개가 먼저 선적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OOOOOOOO OOOOOOOO

(OO O O)

(다) 쟁점물품의 보관업체인 보세창고법인 (주)OOOOOO OOOOOO에서 수입하여 통관한 제품(OOOO)보관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보면, 물품보관의뢰자는 박OO, OOO, OOOOOO, 보관제품은 공기살균기(OOOOO OOOOO), 보관물량 600개, 제조사 OOOO, 원산지 OOOO 리스본, 송장번호 OOOOOO, 물품인수사는 청구법인 대표이사 박OO로 기재되어 있다.

(라) OOOOOO의 OO은행 외화입출금 통장 내역(OOOO OOOOOOOOOOOOOOOOOOOO)을 보면, 2003.1.9.부터 2003.4.30.까지 관세납부 등 입출금 내역이 있으나, OOOOOO가 OOOOO에 입금한 내역이 없으며, 청구법인 대표이사 박OO는 OOOOOO의 노사분규 등으로 OOOOOO 명의로 수입대금을 정상 결제할 수 없어 OOOOOO 전 대표이사 박OO가 개인적으로 처가로부터 자금을 융통하여 OOOOO에 결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마) 청구법인은 (주)OOOOOOOOO에 쟁점물품 500대를 공급하고, 2004.11.24. 총 합계금액 247,500,000원(공급가액 225,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주)OOOOOOOOO의 회계처리 및 결제 내용을 보면, 2004.11.24.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물품 을 매입하여 2004.12.1. 청구법인에게 247,500,000원의 물품대금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판매대금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225,000,000원의 사용내역으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 OOOO OOOOOOOO

(OO O O)

(사) 청구법인은 2004.12.1. 쟁점물품 매출대금 247,500,000원을 현금 출금하여 2004.12.1. OOOOOO 전 대표이사 박OO의 배우자 최OO에게 146,250,000원을 입금하였다.

(3) OOOOOO의 법인등기부를 보면, 본점소재지는 OOOO OOO OOO OOO이고, 2004.2.3. 상호가 OOOO 주식회사에서 OOOOOO로 변경되었으며, 2002.9.26. 박OO와 조OO이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박OO는 2003.7.14. 사임하였고, 청구법인 대표이사 박OO는 2002.9.26.~2009.12.1. 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1999.2.18. 개업하였고, 업종은 서비스, 건물 및 기타청소업이며, 2004년부터 2005년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쟁점물품을 매입하여 판매한 2004년 제2기 과세기간의 매출·매입액이 다른 기간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OOOOOOOOO OOOOO OOO OO OOOOOO OOOOOO

(OO O OO)

(5) 우리 원 조세심판관 회의시 청구법인 대표이사 박OO의 의견진술에서, 박OO는 2002년 당시 OOOOOO의 상무이사로서 경영총괄을 하다가 2003년에 공동대표이사 중 조OO이 구속수감되고 OOOOOO는 2004년에 직권폐업되었는바, 당시 OOOOOO가 쟁점물품의 수입신용장을 개설하였으나, OOOOOO의 노사분규와 OOOOOO 재산매각 등의 문제로 인하여 OOOOOO 명의로의 거래를 못하게 되어 전 공동대표이사 박OO가 아내를 통해 수입자금을 변통하여 수입한 후, 부득이 청구법인 명의로 (주)OOOOOOOOO에 쟁점물품을 판매하고 판매대금 2억2천5백만원은 박OO의 처와 OOOOOO의 채무상환에 사용되었으므로, 결국 청구법인은 OOOOOO가 정상적으로 수입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쟁점물품 판매의 가교역할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의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일반적으로 매출이 발생한 경우 그 매출에 대응하는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하는 것인바, 쟁점물품의 수입관련 영문서신자료 및 보세창고회사의 확인서에서 박OO, 최OO 및 OOOOOO가 수입한 쟁점물품을 보관의뢰하고 청구법인이 반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박OO와 최OO이 쟁점물품 수입대금의 지급 및 상환받은 사실을 확인한 점, 쟁점물품과 청구법인의 업종이 상이하고, 청구법인의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입·매출이 다른 기간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OOOOOO가 쟁점물품 수입 후 OOOOOO의 이사였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OO가 청구법인의 명의만을 빌려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OOOOOO에게 상환한 것으로 볼 수도 있어 쟁점물품의 실제 거래관계에 대한 보다 명확한 조사 등이 필요하다 하겠으므로, OOOOOO가 쟁점물품을 수입한 후 청구법인의 명의를 빌려 판매한 것인지, 아니면 청구법인이 OOOOOO로부터 정상 구입하여 판매한 것인지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정상 구입하여 판매한 경우라면 그 실제 매입비용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과 대표자 상여에 따른 소득처분금액을 각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