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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5.18 2015가단115732

분양계약자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광명시 C건물 가동 33호에 관하여 원고와 D 사이에 2015. 6. 23. 체결된...

이유

D이 2015. 1. 27. 피고와 사이에 광명시 C건물 가동 33호(이하 ‘이 사건 농장’이라 한다)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 D이 2015. 6. 23. 원고에게 이 사건 농장을 매도하고 그에 관한 권리 일체를 포기하는 한편, 원고에게 이 사건 농장의 매매에 대하여 계약을 포함한 일체의 권한과 그 내부의 모든 기물, 다육이 처분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D으로부터 위 분양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이 사건 농장의 분양계약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수분양자 D이 연락두절된 상황에서 그를 대리한 원고에 의해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져 D의 진의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양도통지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항변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D은 이 사건 농장의 처분권을 원고에게 포괄 위임하였고 거기에는 처분에 당연히 수반되는 양도통지 대리권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D을 대리하여 한 위 양도통지는 적법ㆍ유효하다고 할 것이어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농장의 분양계약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