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5.05.14 2015고정6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7. 17:50경 춘천시 삭주로 77에 있는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요금 정산소에서 요금정산 문제로 직원과 다투다 차량 진행이 정체되자,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기다리던 피해자 C(54세)와 사이에 시비가 붙어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의 아들인 피해자 D(22세)이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C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