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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6 2016고합8

중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8』 피고인은 2015. 12. 29. 15:15 경 구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E(58 세) 을 우연히 만 나 인사하였으나 피해 자가 인사를 받지 않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강하게 1 회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여 의식 불명 상태에 이르게 함으로써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16 고합 81』 피고인은 2015. 11. 1. 17:30 경 구리시 경 춘 로 218-8에 있는 구리시장 공용 주차장 앞길에서, 피해자 F(60 세) 가 술을 사 주지 않고, 따라오라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꺾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합 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15) [2016 고합 8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구급 활동 일지 사본, 진료 기록부 사본,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6 고합 8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F가 입은 상해가 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 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지만, 단순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