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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30 2015나4311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직업소개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부산 기장군 D빌딩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골조공사 부분의 하수급인인 주식회사 동오건설로부터 그 중 형틀공정 부분을 재하도급 받은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2011. 7. 15.부터 2011. 10. 7.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총 233인의 인력(목수 및 보통인부들, 이하 ‘이 사건 인부들’이라 한다)을 공급하였고, 그에 따른 총 인력공급대금은 2,226만 원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공급된 이 사건 인부들에게 위 인력공급대금 2,226만 원을 모두 대위변제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1. 11. 30.경 주식회사 동오건설로부터 위 인력공급대금 중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3호증, 갑8, 9호증, 을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인부들을 공급하였고 피고를 대신하여 위 인력공급대금을 모두 대위변제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위 인력공급대금 2,226만 원에서 이미 수령한 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726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이 사건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당사자는 주식회사 동오건설이지 피고가 아니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먼저 이 사건 인력공급계약의 당사자 확정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