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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1.15 2015가단25640

용역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5. 15. B에게 동진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수급받은 2015년 교통센터 및 부대건물 시설개선공사 중 코킹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5. 5. 18.부터 2015. 12. 14.까지, 공사대금 113,593,1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하였다.

나. B는 그 무렵 원고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받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는 위 합의에 따라 2015. 5. 26.부터 2015. 7. 7.까지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였고, 2015. 7. 11. B와 그 노무비를 45,100,000원으로 정산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B의 확인을 거쳐 B가 지급하여야 할 노무비 중 2015. 7. 1. 9,000,000원, 같은 달 13. 15,000,000원을 각 직접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1 내지 3, 제4호증, 을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노무 제공 약정에 기한 청구 원고는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노무비 21,1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B로부터 노무 제공을 요청받고,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피고가 원고와 직접 노무 제공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거나 원고로부터 노무 제공을 요청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원고 스스로도 공사 현장에서 피고 대표이사나 피고 소속 직원의 지휘ㆍ감독을 받았다는 것일 뿐, 피고와 직접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가 직접 계약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노무비 지급을 청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명의대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