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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5.19 2014가합3118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천안시 동남구 C 대 476㎡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천안지사장에 대한 2015. 2. 23.자 및 2015. 4. 3.자 각 측량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천안시 동남구 C 대 47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천안시 동남구 D대 215㎡ 중 지분 215분의 59.5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인접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이 사건 인접 건물 중 일부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8㎡ 지상에 건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8㎡ 지상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