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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09 2014고단18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3. 1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 예식장’ 앞 도로를 덕벌초등학교 방면에서 청주농고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F(여, 56세) 운전의 짚 랭글러 승용차(G) 뒷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 및 위 짚 랭글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52세), I(여, 59세), J(여, 5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사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