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4.25 2018가단55030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D’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원고는 2018. 5. 23.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E으로부터 수주하여 서산시 소재 공장에서 진행하는 ‘중형8속 캐리어 서브, 클러치 서브 등의 조립’과 관련하여 그 제어와 생산 대응 등에 필요한 프로그래밍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칭한다). 계약에 따라, 피고는 총 공급가액 6,500만 원 중 30%인 1,950만 원은 계약 시, 나머지 4,550만 원(부가세 별도)은 계약목적물의 설치 정도 및 검수 여부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계약금 1,95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원고가 예정납기인 2018. 8. 30.까지 제품 설치와 검수까지 이행하였음에도, 나머지 잔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부가세 포함 총 5,005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을 1,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와 피고, F의 대표자 G이 2018. 8. 30. 함께 모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회의를 진행한 사실, ② 위 회의에서 ‘이 사건 계약내용 중 2018. 9. 1. 이후 글러치 팩, 버퍼 콘베어, 추가 작업에 대한 시운전 등 아래 도표 기재 업무’를 원고로부터 F로 인계이관함에 따라, 피고는 ㉠ 계약금 30%와 중도금 1차 및 2차 합계 25%는 원고에게, ㉡ 나머지 중도금 25% 및 잔금 20%는 F에 각 분할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 ③ 또한 원고와 G의 공동경비는 2018. 8. 30.부로 정산해서 지급하되, 원고는 G으로부터 위 날짜에 공동경비 부분을 정산받아야 위와 같은 합의내용에 동의하겠다고 기재한 사실, ④ G은 2018. 8. 30. 원고에게 8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5,005만 원의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함을 다투지 않는다.

다만, 위 회의에서 알 수 있듯이 G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