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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9 2016가단155797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19,9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0.부터 2018. 8.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B은 2015. 12. 10. 22:55경 C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480.5km 지점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서울 방향에서 수원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앞서 진행하던 D 승용차를 피고 차량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 차량에 타고 있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마 열창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에게도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러한 과실이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러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향후 치료비 원고에게 반흔성형술 비용으로 3,700,000원이 소요되는데, 계산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8. 7. 26.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하면, 3,276,720원이다.

나.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 90%

다. 공제 : 피고가 지급한 1,290,720원 중 원고 과실분 129,072원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