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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05 2016가단18227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8. 21. 피고와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은 3,0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0. 11. 1.부터 2020. 12. 31.까지 10년, 월차임은 2010. 11. 1.부터 2011. 12. 31.까지 200만 원, 2012. 1. 1.부터 2015. 12. 31.까지 250만 원, 2016. 1. 1.부터 300만 원으로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0. 10.부터 2011. 4.경까지 원고의 동의하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상에 작업장 1동 및 사무실 1동을 신축하였다.

다. 원고는 2013년경 피고가 월차임을 미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각 부동산의 인도와 미지급 차임을 청구하는 소(청주지방법원 2013가단16800)를 제기하였다.

그 소송절차에서 2013. 10. 8. “피고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증축한 80평 상당의 공장건물에 대하여 원고는 2014. 12. 31.까지 준공검사를 득하여 주되,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피고에게 매월 말일에 500,000원의 위약금을 지급한다. 원고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위 공장건물에 대한 준공검사가 나지 않아 공장건물이 강제철거될 경우 원고는 공장건축비를 120,000,000원으로 하여 철거와 동시에 피고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해지된다.”라는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라.

원고는 2016. 7. 25. 피고에게 “피고가 3억 원을 투자하여 원고 명의로 건물을 증축하여 준다는 구두약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2016. 8. 23.부터 임대차보증금을 1억 원으로, 차임을 월 400만 원으로 증액한다.”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요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