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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09 2016구합5089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3. 6. 학교법인 C에 교직원으로 입사하였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1972. 11. 10.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2010. 3. 3. 학교법인 C을 흡수합병하였고, 상시근로자 약 270명을 고용하여 D대학교와 E고등학교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D대학교 인문대학 행정실 과장(5급)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다. 참가인의 이사장은 2015. 3. 23. 직원징계위원회에 “1) 상급자 폭행행위, 2) 상급자 폭행 당시 물품 손괴행위(폭행 당시 사전에 서랍장 및 칸막이에 부착된 플라스틱 명판 등을 발로 차서 명판 파손), 3) 상급자에 대한 거짓보고행위(전열기가 없다고 거짓보고), 4) 경비원의 사진촬영 제지행위”를 징계사유로 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위 각 징계사유로 2015. 3. 30. 15:00 개최되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문서로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2015. 3. 30.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였고, 위 징계위원회는 1시간 40분 가량 진행되었는데 원고는 그 중 약 40분 동안 소명할 기회를 가졌다.

마. 징계위원회는 2015. 3. 30. 위 각 징계사유 중 “4) 경비원의 사진촬영 제지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로 원고를 해임할 것을 의결하였다. 바. 참가인은 2015. 3. 31. 원고에게 위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를 2015. 4. 1.부로 해임한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

. 사. 원고는 2015. 5. 1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7. 10. 이 사건 징계해고가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들이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보아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