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8.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사업상 급하게 1억 원이 필요하다.
1 주일 안에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7. 경부터 국민은행 등으로부터 대출 받은 합계 약 9억 원 상당의 은행권 채무, 2006. 경부터 F 등으로부터 차용한 약 43~44 억 원 상당의 사채 및 약 6억 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무가 있어 심각한 채무 초과 상태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G는 2012. 경부터 별다른 매출 신장을 하지 못하고 있어 매월 피고인이 가져가는 수익은 약 300만 원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 주일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8. 22. 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H) 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9. 경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급하니까 있는 대로 돈을 좀 빌려 달라. 금방 갚겠다.
전화만 하면 바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제 1 항 기재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입금 증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사기 등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