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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8510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B, C, D에 있는 건축물 3개 동을 이용하여 ‘E’이라는 상호로 미신고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공중위생영업(숙박업 등)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후 영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B 및 위 C에 있는 건축물 2개 동에 대해서는 2011. 6. 22.경부터 2018. 11. 19.경까지, 위 D에 있는 건축물 1개 동에 대해서는 2011. 6. 22.경부터 2018. 9. 11.경까지 각 건축물에 방실, 화장실, 침대, 냉장고, 스파용 욕조, 테이블, 의자, 침구류 등의 시설을 갖추고 ‘F’을 통하여 관광객들을 상대로 위 펜션을 광고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방실 1개당 50,000원부터 139,000원까지 숙박비를 받고, 숙박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공중위생관리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미신고 숙박업소를 운영한 기간이 짧지 않고, 객실 숫자가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피고인은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필하고 합법적으로 숙박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