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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9 2016고단27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피고인 D을 벌금 10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2715

가.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2016. 5. 1. 07:36 경 구리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 H( 여, 20세) 및 피해자 I( 여, 21세 )에게 합석을 하자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 주점 입구에서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그러던 중, 피고인 B는 이를 말리는 피해자 J(20 세) 의 목을 손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주점 밖으로 끌어낸 후 주먹으로 가슴을 3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H의 입술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 I를 밀쳐 넘어뜨린 후 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7:55 경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 경찰 소 K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L 순경으로부터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경찰관의 가슴을 옆차기로 1회 걷어차고 허벅지를 뒷 차기로 2회 걷어 차 폭행함으로써, 위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7 고단 1402

가.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7. 3. 1. 03:20 경 부천시 M에 있는 N에서, 위 주점 사장인 피해자 C(50 세) 과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자, 피고인 A은 피해자 C의 목을 조르고 손과 발로 피해자 C의 가슴과 다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손과 발로 피해자 C의 목과 가슴, 다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위 주점 공동 사장인 피해자 D( 여, 42세) 의 가슴을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