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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0 2016가단2766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 2015. 7. 1.부터 2016. 9. 2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사수주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차용일로부터 8개월 내로 변제하겠다면서 2014. 4. 22.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대여계약에 따라 당시 피고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던 소외 C의 은행계좌로 2014. 4. 22. 2,000만 원, 같은 달 23. 200만 원, 같은 달 24. 8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위 변제를 미루던 중 2015. 5. 27. 위 대여금 3,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2015. 6. 30.까지, 나머지 1,500만 원을 2015. 7. 30.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5, 7 ~ 10(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3,000만 원과 그 중 1,500만 원에 대하여는 약정 변제기 다음날인 2015.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9.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나머지 15,000,000원에 대하여 약정 변제기 다음날인 2015. 7.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9.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C과 협의하여 피고에게 돈을 대여한다고 말하였음에도 실제로 피고에게 돈을 송금하지 않고 C에게 송금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도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