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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5 2019가합516642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빌딩 자동제어를 위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제조업 및 도ㆍ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재직하였던 근로자로서, 원고 A는 2018. 12. 31., 원고 B은 2018. 9. 30. 각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 1.부터 원고들의 퇴직일까지 원고들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였다.

위 급여의 항목에는 기본급, 상여금, 식대 및 기술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2016. 1. 1.부터 각 퇴직일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해당 기간 동안의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합계 130,144,01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해당 기간 동안의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합계 85,032,8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제53조 제2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데, 위 규정은 근로자들의 과중한 근무시간을 제한하고자 하는 규정이므로 위 규정이 말하는 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을 의미한다

대법원 1992.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