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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4 2015노353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벌금 5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 8시간, 피고인 B : 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이 출동한 여경을 강제추행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도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