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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6 2017가단517201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6,166,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2. 부터 2018. 10. 26.까지는 연 5%의,...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는 2015. 9. 12. 05:03경 F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G 앞 편도 1차로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를 장위동 국민은행사거리 쪽에서 H중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2km로 진행하다가 피고 차량 앞 범퍼로 피고 차량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I(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의 오른쪽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이로 인하여 망인은 미만성 축삭 손상 등 중상해를 입고 입원 치료를 받다가 2017. 4. 17. 사망하였다. 2)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5, 3-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사업자로서 망인과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증거들에 의하면 망인에게도 어두운 새벽 시간에 뛰어서 도로를 무단횡단한 잘못이 있고, 망인의 위와 같은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 한다. 가.

기왕치료비 : 6,689,340원(별지2 기재와 같다)

나. 기왕개호비 : 36,225,792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생존기간 동안의 건강 상태,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망인이 중환자실에서 요양병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