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1.11 2017고합36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몽 키 스페너( 길이 30cm) 1개( 증 제 9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사실]

1. 강도 상해 피고인은 가출한 내연 녀를 찾기 위해 제천 지역을 돌아다니던 중 돈이 부족하게 되자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기사로부터 돈이나 택시를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9. 3. 01:40 경 제천시 C에 있는 D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53 세) 이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한 뒤 피해자에게 인적이 드문 G 식당 앞에 데려 다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제천시 H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 도착하여 피해 자로부터 택시요금 13,600원의 지급을 요구 받자 8,000원만 지급한 뒤 피해 자가 위 8,000원을 돌려주면서 잔금을 지급할 것을 재차 요구하자 1,000원 권 지폐를 조수석 쪽에 놓고 피해 자가 지폐를 주워 금액을 확인하는 사이에 가방 안에서 돈을 꺼내는 것처럼 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몽 키 스패너( 증 제 9호, 길이 약 30cm )를 꺼내

어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몸통 등을 약 20회 때리고, 그 과정에서 택시가 농로로 떨어지자 택시에서 내린 뒤 주변에 있던 돌( 가로 약 25cm, 세로 약 12cm, 높이 약 9cm) 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 던진 후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및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9. 4. 08:00 경 제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서, 안방까지 침입한 뒤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6,500원이 들어 있는 돼지 저금통 1개, 현금 2,530원이 들어 있는 빨간색 지갑 1개, 농협 통장 3개, 도장 3개, LG 휴대폰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회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