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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1 2014노484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고의로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거시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1) ① 2011. 3. 30. 피해자 C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이조국화문주병과 고려기사전물병을, ② 2012. 3. 12.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고려청자 도자기를, ③ 2011. 6. 24.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이조학죽병을 각 교부받았고, 2) 2008. 12. 5. 성명불상자로부터 아벨론 승용차를 양도받아 운행하다가 피고인 명의로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09. 10.경 불상자에게 양도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고려청자 도자기와 이조학죽병을 담보로 빌린 돈을 피해자와 나누어 썼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시 위 골동품을 담보로 빌린 돈은 피고인이 혼자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권 55, 79, 87면), 달리 피고인의 위 주장을 입증할만한 자료도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