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관한 소송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을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다.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 제1심 판결 9쪽에 첨부된 “별지 1”을 이 판결에 첨부한 “별지 1”로 바꾼다.
◎ 제1심 판결 3쪽 2행 “~다수 포함되어 있고” 이하부터 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계약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총 2건이며, 그 2건의 보험계약으로 피고가 부담하는 월 보험료는 합계 118,392원이다. 2) 피고는 2008. 8. 1.부터 2016. 8. 24.까지 위 각 보험계약 등에 따라 각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191,785,684원을 지급받았다.
』 ◎ 제1심 판결 6쪽 1행 “~자료가 없고” 이하부터 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로 인해 당시 피고가 부담하는 월 보험료는 89,182원(인용한 제1심 판결 별지 3 순번 25 기재 F회사 G보험 10,590원과 이 사건 보험계약 보험료 78,592원의 합계)인바 그 금액이 일반 사회통념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 ◎ 제1심 판결 7쪽 1행 “보이고” 이하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한다. 『 대부분의 입원 기간이 3주를 넘지 않는다.
또한 이 법원의 H협회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목, 허리, 무릎 통증으로 입원한 경우 적정 입원기간은 1~3주인데 피고의 입원기간은 모두 그 범위 내인 2~3주에 불과하였고, 입원기간 동안 피고에게 치료 또는 투약 거부나 회피, 잦은 무단 외출, 퇴원거부 등...